목   차


1 UCC의 개념 2
2 UCC의 사례 2
3 UCC의 활용분야 3
4 UCC의 활성화 요인 3
5 UCC의 이용현황 4
6 UCC의 문제점 5
6.1 자극적 성인물 문제 5
6.2 저작권 문제 5
6.3 UCC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6
7 UCC의 수익모델 가능성 7
8 UCC의 수익 모델의 문제점 7
9 UCC의 활성화가 가져올 변화 8
10 UCC의 마케팅 활용과 윤리문제 9
11 참고사항 10
11.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10
11.2 UGC(User Generated Contents) 10








1 UCC의 개념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창작해낸 콘텐츠이다. 즉, UCC는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미디어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비직업적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 개념 속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대립되는 의미가 내포되어 이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C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로서 텍스트·그림·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저작 도구를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변형·가공과정을 거쳐 정보로서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생산하는 좀 더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 동안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오던 사용자들이 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UCC는 본인만 보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UCC의 세분화>
User Generated Contents :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 찍은 사진 등
User Organized Contents : 사용자에 의해 발견되어 원본과 다르게 편집되거나 조합된 콘텐츠
User Distributed Contents : 사용자에 의해 전파된 콘텐츠
User Developed Functionality : Mash-up : API 공유를 통한 파생 서비스 발생

2 UCC의 사례
UCC의 사례로는 사진 검색 및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Flicker, 1일 600만명의 방문자와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수가 3만5천여 개에 달하며, 누적 동영상 수가 4천만에 달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YouTube 등이 유명하며, 그 외에 Tagging을 이용한 북마크 공유 사이트인del.icio.us, 동영상 검색 및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Revver.com 등이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웹2.0의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에도 UCC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먼저 인터넷 폐인을 양산했던 디씨인사이드나, 일촌 신드롬을 만들었던 싸이월드 등이 대표적인 UCC 사이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단순한 의미로 카페 게시판의 게시글과 댓글, 지식iN, 쇼핑몰 후기 등도 UCC라 불릴 수 있고, 쇼핑몰에서는 옥션이나 G마켓 장터도  UC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용어의 양산을 만들어냈던 인터넷 소설, 구독자가 기자가 되는 오마이뉴스,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도 UCC의 모습을 띠고 있다.


3 UCC의 활용분야
이런 UCC의 활용 분야 중 대표적으로 커뮤니티를 들 수 있는데 사업자는 UCC를 통해 커뮤니티의 컨텐츠가 풍부해지는 효과와 풍부해진 효과로 사용자를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기가 제작한 UCC를 통해 커뮤니티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User Engagement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상품 리뷰, 상품평, 추천 등의 UCC의 집단 지성효과를 통해 수 많은 Twinsumer (물건을 구입할 때 이미 그 물건을 산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소비자)를 만들어내었으며, Apple Mini iPod, Sony Transformation와 같은 소비자 참여 마케팅이나 Cesco 게시판, 쏭시리즈, Anymotion, BMW와 같은 Branded Contents를 양산하게 되었다. 또 가장 대표적인 UCC 활용 온라인 마케팅인 바이랄 마케팅도 UCC의 마케팅 활용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광고 시장에서는 구글의 애드센스와 같은 Contextual Matching 광고가 UCC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Revver.com에서는 회원들이 만든 동영상 UCC에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 동영상, 사진 등에 PPL (Product Placement)을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단순히 UCC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소설이나 판도라TV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소비자가 참여하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활동을 가능케하는 예로 지역정보 (platial.com, 네비게이션)나 여행정보 (wingbus.com, travelblog.org, VirtualTourist.com)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네티즌 참여 언론도 UCC의 한 형태로 블로그, 오마이뉴스, iPod나 MP3 플레이어를 이용한 Podcasting을 예로 들 수 있다.

4 UCC의 활성화 요인
최근 UCC 생산 활동을 가속화 시킨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의한 사회 문화적 통제 완화와 더불어 영화, 게임 등 문화 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민간 차원의 컨텐츠 생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른바 '엽기' 코드가 우리에게 익숙해 지는 시점이 이때부터인데, 누구나 광범위한 소재를 스스럼없이 다룰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창작활동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기술적 요인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 PC 보급 대수는 약 천오백만 대로 가구당 보급율 77.8%(2003년 말 기준),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삼천오백만 명으로 개인별 이용률 70.2%(2004년 말 기준)에 이른다. 한편 온라인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원활하게 즐기기 위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5년 24.9%로 2001년 이후 4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보급률인 10.2%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거기다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MP3 플레이어, 그리고 이들 기능이 모두 내장된 휴대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다량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휴대폰과 Moviemaker와 같은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깔린 PC로 간단하게 단편영화를 만들어서 인터넷 포탈이 제공하는 블로그나 동영상 UCC 게시 코너에 올림으로써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과거 홈비디오 한편을 제작해서 친구나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 노력에 비하면 획기적인 편의성의 증대를 실감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의성의 증대가 창작활동을 가속화시키는 셈이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적 요인이 있다. 이제는 고전이 되다시피 한 '딸녀', '개죽이' 등의 UCC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DC인사이드(www.dcinside.com)를 비롯하여 웃긴 대학(http://www.humoruniv.com/), 오늘의 유머(todayhumor.dreamwiz.com) 등 UCC 전문 웹싸이트, 그리고 최근의 판도라TV(http://www.pandora.tv/), 엠군닷컴(http://www.mgoon.com/)과 같은 동영상UCC 전문의 웹싸이트 등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생산해낸 컨텐츠들이 모여서 파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인터넷 포털업계에서도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한 UCC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네이버 붐, 다음 TV팟 등 UCC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5 UCC의 이용현황




 



 

6 UCC의 문제점
6.1 자극적 성인물 문제
다모임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엠엔캐스트`는 지난 18일 밤 한 네티즌이 올린 성인물 동영상UCC를 사이트에 올려진지 40분 가까이 돼서야 삭제했다. 이 성인물의 조회수는 12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간대 다른 동영상 UCC의 조회수는 두자리 수가 고작이었다. 이 성인물의 제목이나 내용은 성인이 봐도 민망한 영상을 담고 있다. 21일 오전 판도라TV에도 성인물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들은 신규프로그램이라는 메뉴에 올려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다. 성인물임을 구분해 성인들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고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메뉴에서 사라졌다. 동영상UCC들은 성인물 외에도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이나 집단구타 등 폭력 장면을 담은 것도 많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성인분류로 게시물을 만들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들에게도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UCC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물과 청소년물의 채널을 구분하는 등 의식문화적 측면이 선결되어야 한다.

6.2 저작권 문제
UCC 광풍을 증명하듯 최근 실리콘밸리에선 직원 수 67명의 '유튜브'(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16억5000만 달러의 고가(高價)로 구글에 팔렸다. UCC형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단숨에 백과사전의 대명사 격인 브리태니커를 뛰어 넘었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마이스페이스'(우리나라 싸이월드와 비슷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황제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하지만 UCC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오면서 UCC는 변질돼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네티즌과 이를 공유한다'는 기본 철학은 사라지고, UCC를 빙자해 남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범죄가 판치고 있다.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UCC(User Copied Contents·사용자 불법 복제 콘텐츠) 시장이 열렸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네이버·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펌' 혹은 '펌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십만개의 콘텐츠가 고스란히 뜬다. 이 중에는 물론 콘텐츠 저작권자가 펌질을 허용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훔친 것이다. 그나마 펌이라고 단어를 붙인 경우는 소수이다. 포털에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차고 넘친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제공하지도 않은 수년 전의 기사도 포털에는 가득 담겨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의 '플레이'나 다음의 동영상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상당수의 콘텐츠가 TV 방송 등 원저작권자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들이다.
지금 한국 인터넷 업계는 저작권자→불법 UCC→불법 웹사이트→포털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다. 물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자기 블로그에 선의로 좋은 콘텐츠를 퍼 나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포털들은 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검색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한 인터넷 전문가는 "포털들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검색결과로 노출하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6.3 UCC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저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CCL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다.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표시는 요소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리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의 여섯종류이다. 이 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7 UCC의 수익모델 가능성
UCC를 이용한 수익 모델은 아직 큰 수익을 남기는 예는 없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UCC 중간에 광고 삽입하는 Revver.com, 페이지에 배너나 링크 연계하는 방식 (구글 AdSense), UCC에 링크하는 전자상거래 아이템이 판매될 때 커미션을 가져가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UCC 기반 수익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UCC의 직접 판매 방식은 특이한 형태의 HappyCampus.com과 같은 사업 모델과 몇몇 성인물 판매/구독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경전 교수는 'UCC 컨퍼런스 2006'에서 오픈 PPL을 이용한 수익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UCC 생산자가 광고주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UCC에 삽입하고 CPC (cost-per-click) 방식 등으로 과금하는 형식의 비지니스 모델이다.

8 UCC의 수익 모델의 문제점
UCC를 이용한 수익 모델의 문제점은 우선 Original UCC의 희귀성에 있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UCC는 불펌, 저작물의 재편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극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만이 UCC를 실제로 생성함으로써 실제 저작권이 분명한 UCC를 생성하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의 10% 안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UCC 주도권이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에 있어 사용자가 만든 UCC라 할지라도 콘텐츠의 신뢰성,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특히 사업자에 의하여 UCC의 생성을 막는 플랫폼 제어가 성행하여 아직도 싸이월드 '스킨'이나 '배경음악' 등은 UCC로 제작이 불가능하다.
대부문의 UCC 콘텐츠은 저작권 문제 발생 여지를 안고 있는데 이는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작권 문제는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을 통해 해결 방법 모색 ("Some Rights Reserved")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제대로 된 UCC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Spam이나 시스템 오남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는 시스템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검색 기술의 사용이나 Tagging 기법 등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 집단 지성의 활용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UCC를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은 콘텐츠 제작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초기 진입장벽은 매우 낮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멀티미디어의 보관, 운영, 시스템 관리 등의 유지 운영 비용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 스팸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고 사회 규제 장치의 강화 등으로 점차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개선에 어렴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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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CC의 활성화가 가져올 변화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터의 활동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UCC는 유래 없던 큰 조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마케터는 그 조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큰 역류로 만나 파선하게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와 같이 그 자체로서 파급력 높은 컨텐츠로서의 특징을 가진 브랜드 또는 상품은 파생 창조된 UCC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전에 없는 빠르고 광범위한 붐을 일으킬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마케터의 어떠한 부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마케터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수많은 전도자(evangelist)를 바라보고 수확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마케터가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CC의 생산이 쉽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더 빈번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한 UCC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에 의한 것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을 기업에서 소비자 측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UCC는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는 마케터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간섭하는 잡음(noise)로 작용한다.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심지어 영화, 드라마와 같은 상품 자체도 하나의 마케팅 메시지이자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UCC는 작지만 수많은 경쟁자인 셈이다. 기존의 항해법으로는 이 수많은 보트 사이를 헤쳐 나가는데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UCC의 활성화가 가지고 온 또다른 변화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현상이다. 컨텐츠 소비자들은 소수의 방송사나 신문사의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모든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며 그 만족감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때때로 UCC는 멀티미디어로 무장한, 강력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출시예정인 LG전자 초콜릿폰2'라고 알려진 휴대폰 도안이 알고 보니 학생의 습작품에 불과하다는 헤프닝은 UCC가 가진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결국 마케터들은 담당 브랜드에 해가 되는 UCC가 유포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UCC는 마케터에게 양날을 가진 검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도전 과제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10 UCC의 마케팅 활용과 윤리문제
UCC는 '아마추어의 순수함'이 줄 수 있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점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마케터로서 당연한 움직임이다. UCC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높은 UCC 생산자를 모집하고 적극적인 UCC 생산 및 유포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충분한 시간과 유인 정책에 대한 기획력 및 예산 지원 등 일반적인 광고/홍보 활동에 비해 세심한 노력과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손쉬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UCC스러운 표현 방식을 빌린 일종의 '유사 UCC'를 직접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마케팅 목적에 더 부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주의를 요한다.
최근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피아노로 연주한 동영상으로 화제에 오른 뮤지션 '키스피아노(본명 곽유니, 1981년생)'의 경우도 정식 음반 발매를 앞둔 계획된 동영상 유포라는 인식 때문에 데뷔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수의 안티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영상 컨텐츠의 실제 제작 의도가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아마추어적인 순수함을 이용한 기만행위라는 멍에를 벋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참고사항
11.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11.2 UGC(User Generated Contents)
세계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 WIKIPEDIA에는 UCC란 단어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UCC로 검색하면 친절하게도 UGC(User-Generated Content)라는 바른 용어로 안내해준다. 구글에서도 UCC를 검색하면 우리나라 페이지 위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UGC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우리부서 이동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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